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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기관운영 전년도(2021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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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1회 등록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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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보수항목 분류 및 명칭과 관계없이 상임임원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의 보수액을 기재)  
◈ 제외사항
   ▷ 비대상 : 비상임 임원
   ▷ 미산입
  * 퇴직급여 : 중간정산액, 지급액, 충당금 등
  * 사회보장성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 상임 임원에 한하여 기재 (인원 수에도 상임만 기재)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복리후생비에 한하여 기재
○ 수당은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기술·자격수당, 전산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보수에 포함되는 비용을 의미
○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의미
○ 인센티브성과급 : 경영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 상임 임원의 총 보수액(연봉)을 결산 기준으로 기재 (비상임 임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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