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조
정관
(제정) 2016. 10. 07.
(개정) 2018. 07. 10.
(개정) 2019. 08. 27.
(개정) 2020. 03. 11.
(개정) 2021. 01. 27.
(개정) 2022. 05. 18.
(개정) 2024. 05.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8.27.>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25에 둔다. <개정 2019.8.27., 2022.5.18., 2024.5.30.>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8.27.>
-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2.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 3.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4.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운영
- 5.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19.8.27.>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9.8.27.>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8.27.>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변경·지정·고시 신청 사항 등 중요사항은 필요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8조(정관의 변경)
-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7.>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의 구성)
- ① 재단의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19.8.27.>
- 1. 이사장 1인
- 2. 대표이사 1인
-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
- ① 이사장은 고양시장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8.27.>
- ③ 이사장은 절차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임면한다.
- ④ 이사장은 대표이사에게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7.>
제11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며, 그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8.27.>
-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12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27.>
- 1. <삭제 2019.8.27.>
- 2. 대표이사
- 3.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 ②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의 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 ③ 선임직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전체 이사의 수가 7인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각 1명씩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회계 또는 법률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27.>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8.27.>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③ 감사는 회계・결산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 ②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 ④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⑤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8.27.>
-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9.8.27.>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9.8.27.>
-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8.27.>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신설 2019.8.27.>
-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8.27.>
-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3.11.>
- 7. 아동 및 청소년관련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 8.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9.8.27.>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8.27.>
제19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제20조(직원)
-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9.8.27.>
- ②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11.>
-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④ 재단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21조(보수)
- ① 비상근직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겸직금지)
대표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7.>
제 3 장 이사회
제24조(구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9.8.27.>
-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12. <삭제 2019.8.27.>
제26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9.8.27.>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 3.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개정 2019.8.27.>
- ③ <삭제 2019.8.27.>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8.27.>
제2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의결된 즉시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29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7조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이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개정 2019.8.27.>
제30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직 및 직제 등
제31조(조직 및 정원)
- ① 재단의 정원은 일반직 78명, 공무직 28명으로 하며, 조직은 재단운영과 목적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자유공간을 둔다. <개정 2019.8.27., 2020.3.11., 2021.1.27., 2022.5.18.>
- ② 재단에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감사기관인 감사를 둔다. <개정 2019.8.27.>
- ③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1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개정 2019.8.27.>
- ④ 재단의 조직 기구표는 조직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0., 2019.8.27.>
제32조(시설운영)
- ① 재단은 고양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0., 2019.8.27., 2020.3.11.>
- ② 운영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1.>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8.27.>
-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에 고양시가 출연한 재산과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에서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3”과 같다. <개정 2019.8.27.>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 2. 외부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또는 찬조금품 등
-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수탁재산의 대관료 등 <개정 2019.8.27.>
- 4. 재단이 취득한 장비, 물품 등 <개정 2019.8.27.>
- 5. 이자 및 기타수익금 등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부채납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7.>
- ② 기본재산이 보통재산으로 변동하거나 기본재산을 새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보통재산을 매입・폐기・증여・교환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3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고양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본조 신설 2019.8.27.>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19.8.27.>
제39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제40조(결산)
-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②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8.27.>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업
제41조(수익사업)
-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② 사업수익금은 목적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수탁사업)
- ① 재단은 시장으로부터 수탁한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으로부터 수탁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다만능률향상, 간소화, 전문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 전문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단체)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3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44조(공무원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45조(시설의 폐쇄 및 중지)
- ① 재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폐쇄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 1.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포기한 경우
- 2. 화재로 인해 시설이 소실되어 없어진 경우
- 3. 시설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제46조(정치적 중립 등)
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시설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27.>
제47조(재단의 해산)
- 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②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9.8.27.>
제48조(시행규정)
- ① 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직제, 인사, 보수, 기금, 재산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
- 2.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9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관련조례 및 규칙, 청소년 관련법령,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2016.1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 당시 고양시가 추진한 임・직원선출, 발기인 총회 등 재단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최초의 임원) ①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1”과 같다. ② 설립당시 최초의 임원임기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설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출범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설립)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9.4.30.>
제3조(운영방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과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4조(사업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3.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
- 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감사,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공고에 관한 사항
- 8. 사업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및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
-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감사)
- ① 감사는 2명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및 직원)
- 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재단의 직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31.>
-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영규정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 ①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의 운영방향 및 계획 검토 <개정 2019.4.30., 2019.12.31.>
- 2. 국내외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 3. 청소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 <개정 2019.4.30., 2019.12.31.>
- 4.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5. 각 시설별 상호협조 체제 구축
- 6.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 ② 운영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당연직 위원: 재단의 사무국장, 시의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의원 <개정 2019.4.30.>
- 2. 위촉직 위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4.30.>
-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 ① 재단의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업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인력파견)
- 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운영 및 위탁)
- ① 재단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이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단체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야 하며, 그 선정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20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 2. 기본재산의 변경
- 3. 보수 책정 및 인상
- 4. 중요재산(3천만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
- 5. 시설 이용시간의 조정 및 휴관
- 6. 재산의 대부료 및 시설·장비 이용료
- 7. 예산 및 결산
- 8.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변경
- 9. 시설의 폐쇄, 운영중지
-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험가입)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4.01. 조례 제1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과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