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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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조례

정관

(제정) 2016. 10. 7.
(개정) 2018. 7. 10.
(개정) 2019. 8. 27.
(개정) 2020. 3. 11.
(개정) 2021. 1.27.
(개정) 2022. 5.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8.27.>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2(화정동, JS빌딩 8층)에 둔다. <개정 2019.8.27., 2022.5.18.>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9.8.27.>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운영
5.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19.8.27.>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9.8.27.>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8.27.>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변경·지정·고시 신청 사항 등 중요사항은 필요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7.>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19.8.27.>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고양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8.27.>
➂ 이사장은 절차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임면한다.
➃ 이사장은 대표이사에게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➄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7.>

제11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며, 그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8.27.>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삭제 2019.8.27.>
  2. 대표이사
  3.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②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의 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③ 선임직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전체 이사의 수가 7인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각 1명씩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회계 또는 법률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27.>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8.27.>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③ 감사는 회계・결산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8.27.>
④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⑤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8.27.>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9.8.27.>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9.8.27.>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8.27.>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신설 2019.8.27.>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8.27.>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3.11.>
  7. 아동 및 청소년관련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8.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9.8.27.>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8.27.>

제19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제20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9.8.27.>
②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3.11.>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8.27.>
④ 재단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8.27.>

제21조(보수) 
① 비상근직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겸직금지) 대표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7.>

제3장 이사회

제24조(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9.8.27.>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12. <삭제 2019.8.27.>

제26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9.8.27.>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3.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개정 2019.8.27.>
③  <삭제 2019.8.27.>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8.27.>

제2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의결된 즉시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29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7조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개정 2019.8.27.>

제30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직제 등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일반직 78명, 공무직 28명으로 하며, 조직은 재단운영과 목적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자유공간을 둔다. <개정 2019.8.27., 2020.3.11., 2021.1.27., 2022.5.18.>
② 재단에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감사기관인 감사를 둔다. <개정 2019.8.27.>
③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1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④ 재단의 조직 기구표는 조직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0., 2019.8.27.>

제32조(시설운영) 
① 재단은 고양시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7.10., 2019.8.27., 2020.3.11.>
② 운영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1.>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8.27.>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에 고양시가 출연한 재산과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에서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3”과 같다. <개정 2019.8.27.>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2. 외부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또는 찬조금품 등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수탁재산의 대관료 등 <개정 2019.8.27.>
  4. 재단이 취득한 장비, 물품 등 <개정 2019.8.27.>
  5. 이자 및 기타수익금 등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부채납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기본재산이 보통재산으로 변동하거나 기본재산을 새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보통재산을 매입・폐기・증여・교환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3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고양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신설 2019.8.27.>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신설 2019.8.27.>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신설 2019.8.27.>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8.27.>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8.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8.27.>

제39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8.27.>
제40조(결산)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사  업

제41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사업수익금은 목적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수탁사업)
① 재단은 시장으로부터 수탁한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수탁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다만능률향상, 간소화, 전문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 전문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단체)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44조(공무원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시설의 폐쇄 및 중지) 
① 재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폐쇄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포기한 경우
  2. 화재로 인해 시설이 소실되어 없어진 경우
  3. 시설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5. <삭제 2019.8.27.>
② <삭제 2019.8.27.>

제46조(정치적 중립 등) 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시설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27.>

제47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9.8.27.>

제48조(시행규정) 
① 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인사, 보수, 기금, 재산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9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관련조례 및 규칙, 청소년 관련법령,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2016.10.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 당시 고양시가 추진한 임・직원선출, 발기인 총회 등 재단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최초의 임원) 
①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1”과 같다.
② 설립당시 최초의 임원임기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설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출범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 7.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시행 2019. 12. 31.
일부개정 2019. 12. 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4.30.>

제2조(설립)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2019.4.30.>

제3조(운영방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과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4조(사업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
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2019.12.31.>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감사,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및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감사)
① 감사는 2명을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직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19.4.30., 2019.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영규정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방향 및 계획 검토 <개정2019.4.30., 2019.12.31.>
	2. 국내외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3. 청소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 <개정2019.4.30., 2019.12.31.>
	4.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5. 각 시설별 상호협조 체제 구축
	6.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② 운영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단의 사무국장, 시의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의원 <개정2019.4.30.>
	2. 위촉직 위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2019.4.30.>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업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인력파견)
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운영 및 위탁)
① 재단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단체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야 하며, 그 선정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20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2. 기본재산의 변경
3. 보수 책정 및 인상
4. 중요재산(3천만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
5. 시설 이용시간의 조정 및 휴관
6. 재산의 대부료 및 시설·장비 이용료
7. 예산 및 결산
8.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변경
9. 시설의 폐쇄, 운영중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험가입)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04.01. 조례 제1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3.30.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30. 조례 제20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과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31.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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