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헌장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양시의 대표 청소년 기관이다.
이에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초일류 재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따라서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를 윤리헌장으로 제정하고, 절대 어긋남이 없기를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을 이바지함에 최대한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우한다.
- 하나, 우리는 부정부패 없는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재단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란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4.“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그 밖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또는 편의
-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4. 어려운 처지의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 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관련단체의 소속 전·현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대표이사와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징계)
- ①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부패행위자의 공개) 징계양정기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 등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개한다.
- 1.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2.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 현황은 재단 내부에 공개 한다.
제2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이 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대표이사 정하는 기준
- ④행동강령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교육)
- ①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 ①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행동강령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준수여부 점검)
- ①행동강령 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 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재단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한 사무는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