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2022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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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94회 등록일 : 2022-09-30본문
작성기준
○ 인원은 인건비 지급기준 연간 월평균 인원*으로 산정
- 월별(급여일 기준) 인원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소수점 둘째자리)
※ 상근인력 없이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 0명으로 작성, 기관 설명에 주석 추가
○ 수습직원은 현원에서 제외
○ 일반정규직 : 인사규정상의 정규직 인원을 의미
○ 무기계약직 : 공무직 인원을 의미
○ 비정규직(현원 기준)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정규직 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원을 기간제, 단시간, 기타로 구분하여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입력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명칭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기준)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인 경우는 단시간으로 분류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명으로 공시
※ 일정한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입력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인원은 인건비 기준 작성(사업비 제외)
- 월별(급여일 기준) 인원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소수점 둘째자리)
※ 상근인력 없이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 0명으로 작성, 기관 설명에 주석 추가
○ 수습직원은 현원에서 제외
○ 일반정규직 : 인사규정상의 정규직 인원을 의미
○ 무기계약직 : 공무직 인원을 의미
○ 비정규직(현원 기준)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정규직 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원을 기간제, 단시간, 기타로 구분하여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입력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명칭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기준)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인 경우는 단시간으로 분류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명으로 공시
※ 일정한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입력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인원은 인건비 기준 작성(사업비 제외)
첨부파일
- 2022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xlsx 268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30 16: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