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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강좌 휴강 안내(2024.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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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9회 등록일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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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 2021.6.9.) 및 시행(2024.1.1.)에 따라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5]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

인공암벽장업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이에 따라, 2024. 1. 1.부터 인공암벽장에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체육지도자 인정 자격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등산), 생활체육지도자(암벽)입니다.

 

2021~2023년 현재까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법령에 맞는 지도자를 구인하기 위해 대한스포츠클라이밍 협회, 한국생활체육협회, 잡스포이즈(스포츠산업 채용사이트), 인쿠르트 채용 공고, 한림성심대학 레저스포츠과 등에 협조를 얻어 구인공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 자체가 아예 구인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이르러서야 현 강사님들이 주변 소개, 추천으로 2023년 저희 강사 구인 공고에 접수 하시어, 면접을 거쳐 민간 자격을 갖춘 클라이밍 지도자를 구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밍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해당 법령 계도기간 안에 일단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하였으나 2024년부터 시행되는 법령 기준 내 강사를 아직 구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클라이밍(화목)‘ 강좌, ’청소년클라이밍강좌를 진행하고 계신 강사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은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발급된 스포츠클라이밍지도사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하지만 법령 기준과는 맞지 않아 수련관에서도 현 강사님들과 2024년 해당 강좌 운영 약정 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법이 적용되는 20241월부터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채용하기 전까지 휴강 될 예정이며, 클라이밍 강좌를 수강하시는 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최대한 적도록 빠른 시일 내 적합 인력을 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