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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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안내사항

문화체육 안내사항

문화체육강좌 안내사항 필독

회원가입 안내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온라인접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강좌의 경우 만9~24세 기준을 적용합니다(초3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접수 가능)
  •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미성년자 포함)은 실명으로 개별 회원가입 후 접수 바랍니다.

접수 안내

  • https://gcyf.co.kr/
    *회원가입 필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또는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와 다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 [수강신청] → 접수 시작일 10:00부터 접수 마감일 24:00까지
  • 재접수(월~수): 전 월 수강 중이던 강좌에 한하여 ‘재접수’ ▶ 이외 모든 강좌는 ‘신규접수’에 해당합니다.
  • 반 변경(목): ‘재접수’ 후 가능 ▶ 신청한 강좌의 다른 시간 자리가 남아 있을 경우에 변경 가능합니다.
  • 신규접수(금) ~ 부터 월 말일까지 예) 2월 강좌의 경우 1월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
  • 중도접수 :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하는 경우
    : 반드시 안내데스크 문의하여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 후 남은 강좌 횟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진행
    : [마이페이지]에서 결제(카드/가상결제) 후 수강
25년 1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2월 23일(월)
~ 25일(수)
반변경
12월 26일(목)
신규접수
12월 27일(금)
~ 31일(화)
25년 2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월 20일(월)
~ 22일(수)
반변경
1월 23일(목)
신규접수
1월 24일(금)
~ 31일(금)
25년 3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2월 17일(월)
~ 19일(수)
반변경
2월 20일(목)
신규접수
2월 21일(금) ~
28일(금)
25년 4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3월 17일(월)
~ 19일(수)
반변경
3월 20일(목)
신규접수
3월 21일(금)
~ 31일(월)
25년 5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4월 21일(월)
~ 23일(수)
반변경
4월 24일(목)
신규접수
4월 25일(금)
~ 30일(수)
25년 6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5월 19일(월)
~ 21일(수)
반변경
5월 22일(목)
신규접수
5월 23일(금)
~ 31(토)
25년 7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6월 23일(월)
~ 25일(수)
반변경
6월 26일(목)
신규접수
6월 27일(금)
~ 30일(월)
25년 8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7월 21일(월)
~ 23일(수)
반변경
7월 24일(목)
신규접수
7월 25일(금) ~
31일(목)
25년 9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8월 18일(월)
~ 20일(수)
반변경
8월 21일(목)
신규접수
8월 22일(금) ~
31일(일)
25년 10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9월 22일(월)
~ 24일(수)
반변경
9월 25일(목)
신규접수
9월 26일(금)
~ 30일(화)
25년 11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0월 20일(월)
~ 22일(수)
반변경
10월 23일(목)
신규접수
10월 24일(금)
~ 31일(금)
25년 12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1월 17일(월)
~ 19일(수)
반변경
11월 20일(목)
신규접수
11월 21일(금)
~ 30일(일)

★★★ 문화체육강좌의 운영방식 변경: 월 횟수제 운영 ★★★


● 월 횟수제 운영이란? / 1개월을 4주 기준으로 운영(단, 1개월은 해당 월의 1일~말일 기준/이월 없음)

주 1회 강좌 주 2회 강좌 주 3회 강좌
월 4회 기준 월 8회 기준 월 12회 기준
▼ 해당 기준에 의거한 도움글 ▼
예시) 토요일 강좌 / 주 1회 = 월 4회 기준 / 수강료 4만원 일 때?
  1. 기준 횟수보다 초과 되는 경우, 휴강 - 토요일 5회 있는 달: 4회금액(4만원)만 결제하며, 마지막 토요일은 휴강합니다.
  2. 기준 횟수보다 미달 되는 경우, 미달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 - 토요일이 3회 있는 달: 당초 3회 금액(3만원만)만 결제하며 3회만 진행합니다.
  3. 개강 이후 중도 접수하는 경우, 지난 횟수만큼 차감 후 결제 - 첫째 주 토요일이 지난 후 중도접수 하는 경우 1회 금액(1만원)차감 후 남은 금액(3만원)만큼 결제합니다.
  4. 공휴일 등으로 강좌가 운영되지 않은 경우, 5주차 보강 또는 휴강 1)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4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3회만 운영됩니다.(3만원 결제)
    2) 토요일이 5회 있는 달: 5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토요일 보강합니다.(4만원 결제)
  5. 회원 개인사정으로 수업에 불참한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 이미 지나간 수업 환불 요청은 경우 어떤 사유로든(골절, 전염병 등 모두 해당) 불가합니다.
    - 단, 수업 전 연락주시면 남은 회차 환불 가능합니다(아래 환불 안내 참조)

환불 안내

  • 카드결제의 경우, 전화/방문하여 남은 강좌 횟수 일할 계산하여 카드 부분취소 진행
  • 가상계좌 환불의 경우 방문하여 처리 진행
  • 개강 전 100%환불, 그 이후부터는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 환불규정
구분 수업 개시 전 수업개시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100% 환급 50%경과 전
(1/2 이하)
수강료(결제금액) - 잔여수업횟수금액(경과횟수x수강료/수업횟수) – 수수료(결제금액10%)
문화/교육 수강료(결제금액) - 잔여수업횟수금액(경과횟수x수강료/수업횟수)
수업시작후 50%(1/2초과) 지난 경우 환불 불가 합니다.
예) 4회 수업의 경우 2회 환불 가능, 1회 환불 불가
8회 수업의 경우 4회 환불 가능, 3회 환불 불가
  • 소비자보상기준 -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 의거
  • 수련관 또는 강사 개인사정으로 휴강 시, 환불 또는 보강 진행
  • 강좌 정원미달 등의 사유로 폐강 된 경우 전액 환불 진행
  •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의 경우 환불 시 재료비 환불은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감면혜택 내용 할인률 제출서류
장애인 1급~6급 본인 50% 관련 증빙서류
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같은 강좌 수강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직계가족 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유족증
기초생활수급자(1대가족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다자녀(2자녀 이상), 자녀만 혜택가능 3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관련 증빙서류
  • 수강료 감면 혜택은 안내데스크 증빙서류 제출 후 적용 가능합니다.
  • 이미 결제하신 강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결제 전 안내데스크로 문의 후 결제 바랍니다.
    예) 2월 제출 시 1월 강좌 할인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다자녁 할인혜택은 미성년자(초~고등 연령)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 형제의 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예) 형(성인), 동생(미성년자)일 경우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자녀 할인 혜택 적용 가능
  • 1명당 2개 과목까지만 가능합니다.

휴관안내

  • 매월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문의

  •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031-995-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