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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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안내사항

문화체육 안내사항

문화체육강좌 안내사항 필독

강좌 접수기간 및 안내사항

  • 프로그램 재접수 및 신규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3월 개강 일정 4월 개강 일정 5월 개강 일정
재접수
2/19(월) ~ 2/21(수) 3/18(월) ~ 3/20(수) 4/22(월)~4/24(수)
반변경
2/22(목) 3/21(목) 4/25(목)
신규접수
2/23(금) ~ 2/29(목) 3/22(금) ~ 3/31(일) 4/26(금) ~ 4/30(화)

★★★ 문화체육강좌의 운영방식 변경: 월 횟수제 운영 ★★★


● 월 횟수제 운영이란? / 1개월을 4주 기준으로 운영(단, 1개월은 해당 월의 1일~말일 기준/이월 없음)

주 1회 강좌 주 2회 강좌 주 3회 강좌
월 4회 기준 월 8회 기준 월 12회 기준
▼ 해당 기준에 의거한 도움글 ▼
예시) 토요일 강좌 / 주 1회 = 월 4회 기준 / 수강료 4만원 일 때?
  1. 기준 횟수보다 미달 되는 경우, 미달 횟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감액 예시1. 토요일이 3회 있는 달: 수강료에서 3/4인 3만원만 결제하며, 3회만 수강합니다.
  2. 기준 횟수보다 초과 되는 경우, 초과 횟수는 휴강 예시토요일이 5회 있는 달: 순차로 4회 진행 후, 마지막 토요일은 휴강일입니다.
  3.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지난 횟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감액 예시3.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첫째 주 토요일이 지났을 때 추가등록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3/4해서 3만원만 결제합니다.
  4.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강좌가 운영되지 않는 수강일은 기준 횟수에서 제외 및 보강 진행 예시4.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4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3/4인 3만원만 결제하며, 3회만 수강합니다.(=예시1.)
    예시5. 토요일이 5회 있는 달: 5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4회로 산정되어 마지막 토요일은 휴강이 아닌 보강의 개념으로 4회기 모두 운영됩니다. (4만원 결제)
  5.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강좌에 불참하여 미출석하는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시6. 수업 미출석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 이미 지나간 회차는 환불 불가이므로 남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외 문의 사항(031-995-4180) / 월~금 9:00-18:00(12:00-13:00제외)

접수안내

온라인 접수
  • https://gcyf.co.kr/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탭 ”문화체육강좌” → “온라인접수” / 10:00~24:00(선착순)
  • 전월 수강중이던 프로그램에 한해서 재접수 가능하며, 이외 모든 프로그램은 신규접수에 해당됩니다.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만 9세~만 24세입니다. (2024년 본인 생일 기준) / 유아 프로그램 미운영
    : 이용하는 달에 만 25세가 된다면? ex) 3월 21일이 생일자가 4월 수강한다면 성인 요금
  • 현장 결제는 불가하며, 온라인 결제로만 가능합니다.(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 가능)
  • 1층 안내데스크 운영시간(월-금 09:00~18:00 /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의 경우 중도 환불 시 재료비 환불은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환불 및 프로그램 변경 (☎문의: 031-995-4180)

  • 1층 안내데스크 운영시간(월-금 09:00~18:00 /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안내데스크 운영시간에만 환불 가능(기관 운영시간 외 환불 불가능)
  • 본인 혹은 보호자가 방문 및 전화로 환불신청서(소정양식) 작성 ※ 통장사본 필수 제출
  •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환불, 그 이후부터는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 환불일 기준은 매월 접수일자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수련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폐강 시, 전액 환불 해 드리거나 기관 사정에 따라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 감면 혜택 등록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분 수업 개시 전 수업개시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 (경과횟수 × 수강료 / 수업횟수) -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교육문화 프로그램 1/2 경과 전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 × (수강료 / 수업횟수))
1/2 경과 후 미환급
※ 소비자보상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업,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 의거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방문 결제 시에만 감면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는 수강월을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 3월에 증빙서류 제출 시 2월 프로그램 혜택 적용 불가
  •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장애인 1급~6급 본인 50% (장애인복지카드)
      - 1급~3급은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50% (보호자 동일 강좌 등록 시만 해당)
      (장애인 접수의 경우 전문지도자가 없는 관계로 담당강사님과 면담 후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장애 수준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분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직계가족(1대까지만 가능) 50% (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증)
    • 다자녀(2자녀이상) 3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막내 자녀의 한국 나이가 2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 / 자녀만 혜택 가능(부모 제외)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 (관련 증빙서류)

    *감면 혜택은 1명당 2개의 과목까지만 가능
    → 방학특강을 수강하는 경우 방학특강 포함하여 2개 과목입니다.
    ※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 17조(수강료 감면)의거

휴관안내

  • 매주 두 번째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