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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 강좌(청소년) 내 만(滿) 나이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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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5회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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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8(나이의 계산과 표시),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과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시행일 2023. 6. 28.근거하여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의 평생교육 강좌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만(滿) 나이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의 근거를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인원의 연령에 적용하고 운영하였으며, 간혹 만(滿) 나이에 미달하는 9세의 청소년에 한해서는 해당 강좌 강사와 사전 소통하여 강좌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게끔 하고자 일부 강좌를 개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련관은 3개월 전부터 만(滿) 나이에 미달하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시행일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률이 실행이 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아무 공지 없이 회원님들을 당황하게 할 수는 없어서 일정 시점이 되면 현재 수강하고 계신 강좌가 안타깝게도 회원관리 시스템의 보강으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 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 회원관리 시스템에 만(滿) 나이에 미달하는 전체 인원의 1%인원을 매번 수기로 골라낼 수 없었음에 수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제 법 시행 확정일이 정부 측에서 공포되어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줄이고자 수련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려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시행일인 2023628일 이후 고양시청소년재단 내 시설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강좌의 회원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원화 하여 실행법을 현실화 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현재 저희 수련관에서 강좌를 듣고 있는 일부 만(滿) 나이에 미달하는 수강생들의 신청이 일정 시점에서 제한될 수 있고, 신규로 수강하는 인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 기준이 적용되어 만(滿) 나이에 미달하는 수강생들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드립니다.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실무 현장 역시 명확한,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미리 담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후 수련관의 시스템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 사전에 홈페이지 및 문자로 안내 드리고, 시스템 도입 후 결제 단계에서 해당 안내문이 팝업으로 한번 더 확인될 수 있게끔 준비하려 합니다.

 

 청소년 및 시민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