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규정안내
본 화정청소년자유공간(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운영내용
가. CCTV 시설 운영내용
CCTV시설 설치정보
설치대수 | 11대 | 작동방식 | 고정식(11대) |
---|---|---|---|
촬영범위 | 전방좌우 5m-150m | 촬영시간 | 24시간 |
설치위치 | CCTV 설치정보 참고 | 다목적CCTV | - |
CCTV시설 세부내역
종류 | 일반CCTV (11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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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능 | 고해상도(○) 음성녹음( - ) 확대기능(○) 회전기능( - ) | ||
설치장소 | 양 출입구, 파티룸, 소풍, 사무실 앞, 늘 공간, 무한구역, 팡팡 공간 | ||
통신방식 | 폐쇄용 | 저장방식 | 로컬저장(DVR) |
음성녹음기능 사용 시 목적 및 이유
사용안함
CCTV설치 안내판 정보
안내판설치 | 설치 | 설치장소 | 양출입구, 쉽공간, 무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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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공개 | 비공개 | 설치개수 | 4개 |
CCTV화상정보 세부내역
정보보관기간 | (20)일 | 보관장소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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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 파일 | 열람장소 | 사무실 |
파기방법 | 자동파기 | 출입통제 | 무인경비시스템 |
보관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사유 및 관련 공문 | - |
나. 설치장소
구분 | CCTV설치장소 | 대수 | CCTV 설치일자 | CCTV 설치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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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지상 | 정문(세이브존 방향)출입구 | 1 | 2024-12-06 | 시설 안전관리 | - |
정문(덕양구청 방향)출입구 | 1 | 2024-12-06 | |||
지하1층 | 정문(세이브존 방향)출입구 | 1 | 2019-5-29 | ||
정문(덕양구청 방향)출입구 | 1 | 2019-5-29 | |||
쉼·늘 공간 사이 로비 | 1 | 2019-5-29 | |||
꾸물공간 | 1 | 2019-5-29 | |||
무한구역 | 1 | 2022-4-27 | |||
파티룸 | 1 | 2022-4-27 | |||
소풍공간 | 1 | 2022-4-27 | |||
정보구역 | 1 | 2022-4-27 | |||
팡팡공간 | 1 | 2022-4-27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팀장 | 자유공간지원팀 | 031-995-4322 |
접근권한자 | 사원 | 화정청소년자유공간 | 031-995-4311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20일 | 사무실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기관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2항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만 정보제공이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열람절차
-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열람신청서/서약서 작성) -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 관리자 동행 열람
(열람일지 작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관리자가 확인 후 알려드리는 방법 지향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를 통해 월 2회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0년 12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안내판 및 CCTV 설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