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간 이용 총칙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청소년 열린 공간’(이하 ‘열린 공간’)은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목적에 맞게 유용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을 대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열린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자기개발, 진로탐색, 건전한 여가생활 함양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본 총칙의 단어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마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시설을 예약하여 이용하고자하는 청소년을 이하 ‘청소년’이라고 하고, ‘청소년’의 집단을 이하 ‘동아리’라고 한다.
  2. 모든 ‘청소년’과 ‘동아리’는 이하 ‘이용자’라고 한다.
  3. ‘이용자’가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열린 공간’이라고 한다.
  4. ‘열린 공간’은 ‘재잘’, ‘꼬물’, ‘반짝’, ‘소곤’, ‘시끌’, ‘포근’, ‘살랑’, ‘힘찬’, ‘도란’, ‘아늘’ 등 수련관의 시설을 포함한다.
  5. ‘담당지도자’는 ‘열린 공간’ 담당실무자를, ‘실무지도자’는 ‘담당지도자’ 외의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6. ‘지도자’는 ‘담당지도자’와 ‘실무지도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 3조(권리)

모든 ‘이용자’는 본 이용 총칙에 따라 시설의 모든 ‘열린 공간’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4조(의무)

모든 ‘이용자’는 마두청소년수련관 ‘지도자’의 적절한 지시와 규칙에 따라야한다.

제 2 장 (이용자)

제 1조(자격)

모든 청소년(만 9~24세)은 ‘열린 공간’의 ‘이용자’ 자격을 가진다.

  1.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도 ‘열린 공간’의 ‘이용자’ 자격을 가진다.
  2. ‘동아리’의 자격은 동아리 가입 후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매 연초에 신청서(동아리/개인)를 작성해야 하며, 활동 연장을 희망할 시 담당지도자를 통해 간소화된 가입 서류로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예약 및 이용)

제 1조(예약)

모든 ‘이용자’는 ‘열린 공간’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열린 공간’ 예약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예약할 수 있다. (1회 최대 3시간, 1인당 1일 1회 이용 가능)
  2. ‘열린 공간’의 예약 가능 시간은 기관의 운영 시간과 동일하며 휴관일에는 예약할 수 없다.
  3. 최초 예약 1회 이용 이후 다음 이용일자를 예약할 수 있으며, 동시에 2회 이상 예약할 수 없다.
  4. 모든 ‘이용자’는 이용일자와 시간을 엄수하며,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예약 취소」를 해야 한다. (사전 예약 취소 없이 ‘지각’/‘불참’할 경우 경고 부여 가능)
  5. ‘이용자’만 ‘열린 공간’에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시 작성한 인원수 외의 인원이 추가될 경우 ‘지도자’에게 보고 후 이용할 수 있다.
  6. 모든 ‘열린 공간’의 예약 가능 시간은 정각 단위이다.
  7.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정각 단위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정각~30분까지는 해당 시간에 예약이가능하다. (예: 13:00~13:30 → 13시 타임 예약 가능)
  8. ‘이용자’가 정각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한 시간에 예약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정각부터 예약이가능하다. (예: 13:31~13:59 → 13시 타임 예약 불가능 / 14시 타임 예약 가능)

제 2조(이용)

모든 ‘이용자’는 제 1조(예약)에 근거하여 ‘열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 ‘열린 공간’의 이용 가능 시간은 기관의 운영 시간과 동일하며 휴관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2. ‘열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가입 시 제출한 명단 외의 인원은 이용할 수 없다. (‘동아리’ 인원 추가 시 반드시 ‘지도자’에게 알리고 명단에 추가해야한다.)
  3. ‘열린 공간’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4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도자’에게 예약 확인 및 이용대장 작성 등의 안내를 받고 이용하도록 한다.
  4. ‘열린 공간’에서 춤,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 후에 이용하도록 한다. (워커, 힐 등의 사용 금지)
  5. ‘체육관’에서 농구를 이용할 시 농구공은 직접 지참하되, 미 지참 시 대여할 수 있다. (농구공을 대여할 경우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 농구공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사용 후에 반드시 반납 확인을 받고 퇴실한다.)
  6. ‘열린 공간’을 이용한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한다.
  7. 본 수련관은 고양시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서 기본예절을 지킨다.
  8. 모든 ‘이용자’는 ‘열린 공간’을 이용하고자 수련관을 방문하였을 때, 타 ‘이용자’와의 이용 시간이 겹칠 경우, 해당 동아리의 의사를 묻고 함께 이용할 수 있다.
  9. 모든 ‘열린 공간’의 이용 시작 시간은 정각 단위이다.
  10.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정각 단위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정각~30분까지는 해당 시간에 이용이가능하다. (예: 13:00~13:30 → 13시 타임 이용 가능)
  11. ‘이용자’가 정각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한 시간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정각부터 이용이가능하다. (예: 13:31~13:59 → 13시 타임 이용 불가능 / 14시 타임 이용 가능)

제 4 장 (경고 및 벌칙)

제 1조(종류)

‘열린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동아리’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벌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각’은 예약 시간에 1분~30분 늦은 것을 의미한다.
  2. ‘불참’은 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않거나 31분 이상 늦은 것을 의미한다.
  3. 모든 경고 사항은 사전 연락이 있을 시 참작이 가능하다.

제 2조(경고)

모든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경고’를 받는다.

  1. 사전 연락 없이 ‘지각’할 경우 ‘경고’ 1회를 받는다.
  2.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경고’ 1회를 받으며 당일 포함 3일간 예약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
  3. 이외에도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지속하여 질서유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고 부여 및퇴실조치 될 수 있다.
  4. 한 달 동안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즉시 퇴실조치 및 한 달간 예약/이용할 수 없다.
  5. 모든 경고사항은 누적되며, 매 달 이월된다.
  6. 이외에도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음주, 흡연, 폭력, 욕설, 성희롱/성추행 등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용 제한 및 이용 불가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제 3조(차감)

모든 ‘이용자’의 ‘경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차감할 수 있다.

  1. 모든 ‘경고’는 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차감한다.
  2. ‘지각’/‘불참’ 없이 3회 연속으로 이용시간을 준수할 경우 1개를 차감한다.
  3. 기타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각종 이용 총칙 및 안내사항에 원활하게 협조한 경우 1개를 차감할수 있다.
  4. 차감으로 인한 경고사항에 대해서는 벌칙을 받지 않는다.

제 5 장 (보칙 및 부칙)

제 1조(개정)

열린 공간‘ 이용 총칙은 다음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1. 담당지도자 변경 및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열린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의(설문조사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 2조(효력)

이 총칙의 효력은 각 ‘이용자’별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직후 발생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