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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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운영규정안내

CCTV 설치 운영규정안내

본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CCTV 시설 관리내용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은정규 센터장 031)995-4221

3. CCTV 운영내용

가. CCTV 시설 운영내용

CCTV시설 설치정보

설치대수 11대 작동방식 고정식(11대)
촬영범위 전방좌우 5m-150m 촬영시간 24시간
설치위치 CCTV 설치위치 참고 다목적CCTV -

CCTV시설 세부내역

종류 일반CCTV (11대)
장비기능 고해상도(○) 음성녹음( - ) 확대기능(○) 회전기능( - )
설치장소 문화의집 내부 전체, 샛별, 지하연습실
통신방식 폐쇄용 저장방식 로컬저장(DVR)

음성녹음기능 사용 시 목적 및 이유

사용안함

CCTV설치 안내판 정보

안내판설치 설치 설치장소 청소년 문화놀이 복합공간, 지하연습실
홈페이지공개 비공개 설치개수 2개

CCTV화상정보 세부내역

정보보관기간 21일 보관장소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보관방법 파일 열람장소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파기방법 자동파기 출입통제 무인경비시스템
보관기간 22일 이상인 경우 사유 및 관련 공문 -

나. CCTV 설치위치

구분 설치장소 대수 설치일자 설치목적 비고
2층 복합공간 2 2020-02-04 시설 안전관리
복합공간 벙커 1
큰별 1 2020-02-04
작은별 1 2020-02-04
외부 로비 1 2020-02-04
복도 1 2020-02-04
비상계단 1 2022-07-04
지하 로비 2 2020-02-04
은하수벙커 1 2020-02-04
11

다.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규 격: 가로 42cm × 세로 30cm
※ CCTV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 관련 사실 안내

부착장소 : 청소년문화놀이 복합공간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기관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2항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만 정보제공이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나. 열람절차

  1.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열람신청서/서약서 작성)
  2.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3. 관리자 동행 열람
    (열람일지 작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자가 확인 후 알려드리는 방법 지향

6. 안내판 및 CCTV 설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