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규정안내
본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CCTV 시설 관리내용
구분 | 이름 | 직위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은정규 | 센터장 | 031)995-4221 |
3. CCTV 운영내용
가. CCTV 시설 운영내용
CCTV시설 설치정보
설치대수 | 11대 | 작동방식 | 고정식(11대) |
---|---|---|---|
촬영범위 | 전방좌우 5m-150m | 촬영시간 | 24시간 |
설치위치 | CCTV 설치위치 참고 | 다목적CCTV | - |
CCTV시설 세부내역
종류 | 일반CCTV (11대) | ||
---|---|---|---|
장비기능 | 고해상도(○) 음성녹음( - ) 확대기능(○) 회전기능( - ) | ||
설치장소 | 문화의집 내부 전체, 샛별, 지하연습실 | ||
통신방식 | 폐쇄용 | 저장방식 | 로컬저장(DVR) |
음성녹음기능 사용 시 목적 및 이유
사용안함
CCTV설치 안내판 정보
안내판설치 | 설치 | 설치장소 | 청소년 문화놀이 복합공간, 지하연습실 |
---|---|---|---|
홈페이지공개 | 비공개 | 설치개수 | 2개 |
CCTV화상정보 세부내역
정보보관기간 | 21일 | 보관장소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
---|---|---|---|
보관방법 | 파일 | 열람장소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
파기방법 | 자동파기 | 출입통제 | 무인경비시스템 |
보관기간 22일 이상인 경우 사유 및 관련 공문 | - |
나. CCTV 설치위치
구분 | 설치장소 | 대수 | 설치일자 | 설치목적 | 비고 |
---|---|---|---|---|---|
2층 | 복합공간 | 2 | 2020-02-04 | 시설 안전관리 | |
복합공간 벙커 | 1 | ||||
큰별 | 1 | 2020-02-04 | |||
작은별 | 1 | 2020-02-04 | |||
외부 로비 | 1 | 2020-02-04 | |||
복도 | 1 | 2020-02-04 | |||
비상계단 | 1 | 2022-07-04 | |||
지하 | 로비 | 2 | 2020-02-04 | ||
은하수벙커 | 1 | 2020-02-04 | |||
계 | 11 |
다.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규 격: 가로 42cm × 세로 30cm
※ CCTV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 관련 사실 안내
부착장소 : 청소년문화놀이 복합공간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기관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2항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만 정보제공이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나. 열람절차
-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열람신청서/서약서 작성) -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 관리자 동행 열람
(열람일지 작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자가 확인 후 알려드리는 방법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