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강좌 접수안내
문화체육강좌 안내사항 필독
강좌 접수기간 및 안내사항
- 프로그램 재접수 및 신규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접수 및 운영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사전 공지)
구분 | 재접수 | 반변경 | 신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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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강일정 | 9/23(월)~9/25(수) | 9/26(목) | 9/27(금) ~ 9/30(월) |
11월 개강일정 | 10/21(월)~10/23(수) | 10/24(목) | 10/25(금) ~ 10/31(목) |
12월 개강일정 | 11/18(월)~11/20(수) | 11/21(목) | 11/22(금) ~ 11/30(토) |
운영 안내
모든 강좌는 4주 기준운영(1개월은 해당 월의 1일~말일 기준/이월 없음)
주 1회 강좌 | 주 2회 강좌 | 주 3회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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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회 기준 | 월 8회 기준 | 월 12회 기준 |
▼ 해당 기준에 의거한 도움글 ▼
예시) 토요일 강좌 / 주 1회 = 월 4회 기준 / 수강료 4만원 일 때?
- 기준 횟수보다 미달 되는 경우, 미달 횟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감액 예시1. 토요일이 3회 있는 달: 수강료에서 3/4인 3만원만 결제하며, 3회만 수강합니다.
- 기준 횟수보다 초과 되는 경우, 초과 횟수는 휴강 예시2. 토요일이 5회 있는 달: 순차로 4회 진행 후, 마지막 토요일은 휴강일입니다.
-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지난 횟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감액 예시3.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첫째 주 토요일이 지났을 때 추가등록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3/4해서 3만원만 결제합니다.
-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강좌가 운영되지 않는 수강일은 기준 횟수에서 제외 예시4.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4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3/4인 3만원만 결제하며, 3회만 수강합니다.(=예시1.)
-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강좌에 불참하여 미출석하는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시5. 수업 미출석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 이미 지나간 회차는 환불 불가이므로 남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외 문의 사항(031-995-4120) / 월~금 9:00-18:00(12:00-13:00 제외)
접수안내
- 안내데스크(1층)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12:00~13:00 제외
- 프로그램 문의, 중도접수, 환불 등 / 현장결제 불가 - 온라인접수 : (https://gcyf.co.kr/)
- 토당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www.gcyf.or.kr/td/) 접속 ▶ 상단 탭 [문화체육강좌] ▶ [온라인접수] 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접수시간은 10:00~24:00(선착순)
- 모든 접수는 온라인 결제(카드, 가상계좌)만 가능
- 재접수 : 전 월 수강중이던 프로그램에 한하여 재접수 가능(온라인)
- 반변경 : 재접수 후 반변경 가능(현장, 유선) 일정 별도 안내
※ 개강 이후 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강좌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강사를 통해서만 반변경 가능
개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인한 반변경 요청 시 환불 후 재접수 절차로 진행(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환불수수료 발생) - 신규접수 : 재접수, 중도접수를 제외한 모든 접수
※ 일부 강좌의 경우 접수 현황(정원의 50% 미만 등록)에 따라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중도접수 : 신규접수 기간 이후(매월 1일~14일), 잔여 자리가 있는 경우 횟수 차감 접수 가능(현장, 유선 문의 필수)
- 청소년 요금 적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만24세까지 적용됩니다. (접수 시점 기준)
: 접수하는 시점에 만 25세라면? ex)3월 10일 생일자가 만 25세가 되어 3월 20일에 4월 수강신청을 할 경우, 성인 요금 적용
환불 및 프로그램 변경(☎문의: 031-995-4120)
- 토당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문의(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12:00~13:00 제외)
-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 계좌 환불(가상계좌 결제 환불)의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온라인 카드 결제한 강좌 환불 시, 전화 문의(온라인 환불 가능)
-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 환불, 그 이후부터는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환불일 기준은 매월 환불 신청일시 기준으로 남은 회차를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 수련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폐강 시, 전액 환불 해 드리거나 기관 사정에 따라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의 경우 중도 환불 시 재료비 환불은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구 분 | 수업개시 전 | 수업개시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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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프로그램 | 수강료100% 환급 | 수강료 - (경과횟수 × 수강료 / 수업횟수) -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 |
평생교육 프로그램 | 1/2 경과 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 × (수강료 / 수업횟수)) | |
1/2 경과 후 | 미환급 |
- ※ 소비자보상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업,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 의거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 ◆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방문 서류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는 수강월을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 3월에 증빙서류 제출 시 2월 프로그램 혜택 적용 불가
- ◆ 해당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장애인 1급~6급 본인 50% (장애인복지카드)
1급~3급은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50% (보호자 동일 강좌 등록 시만 해당)
(장애인 접수는 전문지도자가 없는 관계로 담당 강사님과 면담 후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장애 수준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분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직계가족(1대까지만 가능) 50% (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증)
- 기초생활수급자(1대가족까지만 가능) 50%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다자녀(2자녀이상) 3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막내 자녀의 한국 나이가 2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 / 자녀만 혜택 가능(부모 제외)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 (관련 증빙서류)
*감면 혜택은 1명당 2개의 과목까지만 가능
※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 17조(수강료 감면)의거 - 장애인 1급~6급 본인 50% (장애인복지카드)
휴관안내
- 매주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