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당청소년수련관 체육강좌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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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06회 등록일 : 2021-11-04본문
1. 적용강좌: 체육강좌 전체
2. 적용기간: 11/15(월)부터 적용
3. 변경내용: 19세 이상 수강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미확인 시 수강 불가)
- 접종완료자 :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된 경우 인정)
- 미완료자 : PCR음성확인자-문자, 확인서 ※ 자가진단키트 불가
(유효기간: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 - 별도증명서
4. 확인방법: 강좌 시작 전 강사님 확인(미확인 시 강좌 참여 불가)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