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년에 한번 제출하시고, 1년 동안 접수시에 매달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 적용은 방문 접수시에만 가능합니다.
※ 해당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장애인]
- 장애인 1급~6급 본인 50% (장애인복지카드)
1급~3급은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50% (보호자 동일 강좌 등록 시만 해당)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증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직계가족(1대까지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다자녀(2자녀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막내 자녀의 한국 나이가 2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 / 자녀만 혜택 가능(부모 제외)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