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규정 안내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이재신 | 센터장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 031-995-4201 |
| 접근권한자 | 김빛나 | 활동사업 팀장 | 031-995-4202 |
3. CCTV 시설 운영내용
CCTV시설 설치정보
| 설치대수 | 8대 | 작동방식 | 고정식(8대) |
|---|---|---|---|
| 촬영범위 | 전방좌우 5m-150m | 촬영시간 | 24시간 |
| 설치위치 | CCTV 설치정보 참고 | 다목적CCTV | - |
CCTV시설 세부내역
| 종류 | 일반CCTV (8대) | ||
|---|---|---|---|
| 장비기능 | 고해상도(○) 음성녹음( - ) 확대기능(○) 회전기능( - ) | ||
| 설치장소 | 문화의집 내부 전체 | ||
| 통신방식 | 폐쇄용 | 저장방식 | 로컬저장(DVR) |
음성녹음기능 사용 시 목적 및 이유
| 사용안함 |
CCTV설치 안내판 정보
| 안내판설치 | 설치 | 설치장소 | 1층 로비 |
|---|---|---|---|
| 홈페이지공개 | 비공개 | 설치개수 | 1개 |
CCTV화상정보 세부내역
| 정보보관기간 | (20)일 | 보관장소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
|---|---|---|---|
| 보관방법 | 파일 | 열람장소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
| 파기방법 | 자동파기 | 출입통제 | 무인경비시스템 |
| 보관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사유 및 관련 공문 | - | ||
4. 안내판 부착장소 및 CCTV 설치장소
가. CCTV 설치장소
| 구분 | CCTV설치장소 | 대수 | CCTV 설치일자 | CCTV 설치목적 | 비고 |
|---|---|---|---|---|---|
| 1층 | 청소년자유이용공간 | 5 | 2019-2-5 | 시설 안전관리 | |
| 복도 | 2 | 2019-2-5 | |||
| 안내데스크 | 1 | 2019-2-5 | |||
| 센터 | 8 |
나. 규 격
1) 가로 42cm × 세로 30cm
※ CCTV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 관련 사실 안내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기관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2항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만 정보제공이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6.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할 수 있는 샤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절자 및 방법
-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열람신청서/서약서 작성) -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 관리자 동행 열람
(열람일지 작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자가 확인 후 알려드리는 방법 지향
나. 이용 및 제공 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 목적 이외의 이유로 열람하는지 확인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안내
- 녹화 영상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없음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분실ㆍ도난 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은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마련 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6년 4월 1일에 개정 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