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구와 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이 주인인 송포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안하며,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입니다.
-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개요
- 활동기간: 1월 ~ 12월
- 모집기간: 전년도 12월 ~ 1월
- 모집대상: 만 9~24세 청소년
- 활동장소: 송포청소년문화의집 및 관내·외 활동장소
- 주요활동내용
-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
- 정기회의
-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시설장 간담회
- 기획활동
- 시설이용자 만족도조사
- 활동혜택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경험
- 청소년운영위원 위촉장 발급
- 문의
- 031-995-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