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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강좌 안내사항 필독

강좌 접수기간 및 안내사항

  • 프로그램 재접수 및 신규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24년 1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2월 18일(월)
~ 20일(수)
반변경
12월 21일(목)
신규접수
12월 22일(금) ~
2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월 22일(월)
~ 24일(수)
반변경
1월 25일(목)
신규접수
1월 26일(금) ~
3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2월 19일(월)
~ 21일(수)
반변경
2월 22일(목)
신규접수
2월 23일(금) ~
4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3월 18일(월)
~ 20일(수)
반변경
3월 21일(목)
신규접수
3월 22일(금) ~
5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4월 22일(월)
~ 24일(수)
반변경
4월 25일(목)
신규접수
4월 26일(금) ~
6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5월 20일(월)
~ 22일(수)
반변경
5월 23일(목)
신규접수
5월 24일(금) ~
7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6월 17일(월)
~ 19일(수)
반변경
6월 20일(목)
신규접수
6월 21일(금) ~
8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7월 22일(월)
~ 24일(수)
반변경
7월 25일(목)
신규접수
7월 26일(금) ~
9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8월 19일(월)
~ 21일(수)
반변경
8월 22일(목)
신규접수
8월 23일(금) ~
10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9월 23일(월)
~ 25일(수)
반변경
9월 26일(목)
신규접수
9월 27일(금) ~
11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0월 21일(월)
~ 23일(수)
반변경
10월 24일(목)
신규접수
10월 25일(금) ~
12월 개강
프로그램
재접수
11월 18일(월)
~ 20일(수)
반변경
11월 21일(목)
신규접수
11월 22일(금) ~

★★★고양시청소년재단 문화체육강좌 운영방식 : 월 횟수제 운영★★★


● 월 횟수제 운영이란? / 1개월을 4주 기준으로 운영(단, 1개월은 해당 월의 1일~말일 기준/이월 없음)

주 1회 강좌 주 2회 강좌 주 3회 강좌
월 4회 기준 월 8회 기준 월 12회 기준
▼ 해당 기준에 의거한 도움글 ▼
예시) 토요일 강좌 / 주 1회 = 월 4회 기준 / 수강료 4만원 일 때?
  1. 기준 횟수보다 미달 되는 경우, 미달 횟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감액 예시1. 토요일이 3회 있는 달: 수강료에서 3/4인 3만원만 결제하며, 3회만 수강합니다.
  2. 기준 횟수보다 초과 되는 경우, 초과 횟수는 휴강 예시2. 토요일이 5회 있는 달: 순차로 4회 진행 후, 마지막 토요일은 휴강일입니다.
  3.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지난 횟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강료 감액 예시3.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첫째 주 토요일이 지났을 때 추가등록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3/4해서 3만원만 결제합니다.
  4.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강좌가 운영되지 않는 수강일은 기준 횟수에서 제외 및 보강 진행 예시4. 토요일이 4회 있는 달: 4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3/4인 3만원만 결제하며, 3회만 수강합니다.(=예시1.)
    예시5. 토요일이 5회 있는 달: 5회 중 1회가 공휴일인 경우, 4회로 산정되어 마지막 토요일은 휴강이 아닌 보강의 개념으로 4회기 모두 운영됩니다. (4만원 결제)
  5.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강좌에 불참하여 미출석하는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시6. 수업 미출석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 이미 지나간 회차는 환불 불가이므로 남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tip : 기준 횟수보다 횟수가 적은 월 ▶ 기준 수강료보다 감액됨 , 기준 횟수보다 횟수가 많은 월 ▶ 월말에 휴강 있음
*이 외 문의 사항(031-995-4180, 4176) / 월~금 9:00-18:00(12:00-13:00제외)

회원가입 안내

  • 회원 관리 프로그램 변경으로 모든 수강생은 반드시 온라인 신규 회원 가입이 필요
    (https://gcyf.co.kr/)
    ※ 회원가입 시, 강좌를 수강하는 회원명으로 회원가입 (유아, 청소년 포함)

접수안내

방문접수
  • 마두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 월-금 09:00~18:00(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선착순 / 현금결제(지역화폐 불가)
  • 최초 선착순 접수 시,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확인)
  • 전월 수강 중이던 프로그램에 한해서 재접수 가능하며, 이외 모든 프로그램은 신규접수에 해당됩니다.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9~24세입니다. (2024년 본인생일 기준)
    : 이용하는 달에 25세가 된다면? ex) 3월21일이 생일자가 4월 수강한다면 성인요금
온라인 접수
  • https://gcyf.co.kr/
  • 마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접속 http://www.gcyf.or.kr/md/ → 상단 탭 ”문화체육강좌” → “온라인접수” / 09:00~24:00 / 선착순 / 카드결제만 가능
  • 온라인접수는 개강 전월 말일까지 가능(중도 접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현장 접수)
  • 재접수(월~수) : 전 월 수강중이던 프로그램에 한하여 ‘재접수’ 가능 ▶ 이외 모든 프로그램은 ‘신규접수’에 해당
  • 시간변경(목) : 전 월 수강중이던 프로그램에 한하여 반드시 ‘재접수’ 후 변경 가능 ▶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자리가 남아있을 경우만 가능
  • 신규접수(금) :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동시 진행
  • 중도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종료, 문화체육강좌 운영 중 접수 (※ 진행된 강좌 금액 차감 /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변경 및 감면 혜택 처음 등록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의 경우 중도 환불 시 재료비 환불은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 (나이 변동에 따른 신규접수/반변경)
  • 마두청소년수련관 강좌는 대상연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 접수 시, 대상연령이 같은 강좌는 재접수 및 반변경이 가능하나 대상연령이 다른 경우 같은 강좌(클라이밍, 미술 등)도 신규접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 3D창작소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반이 구분되어 있어 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안내 (☎문의: 031-995-4160)

  • 1층 안내데스크 운영시간(월-금 09:00~18:00 /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소정양식) 작성 ※ 통장사본 필수 제출
  • 온라인 등록의 경우 : 접수 사이트 내 환불 신청 시 수련관 승인 후 환불 또는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필수 제출
  •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환불, 그 이후부터는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 환불일 기준은 매월 접수일자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수련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폐강 시, 전액 환불 해 드리거나 기관 사정에 따라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 소비자보상기준 -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 의거
구분 수업 개시 전 수업개시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 (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1/2 경과 전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 × (수강료 / 수업횟수))
1/2 경과 후 미환급
※ 소비자보상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업,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 의거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 수강료 감면 혜택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는 수강 월을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온라인 접수 시에도 감면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1급~3급은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50% (보호자 동일 강좌 등록 시만 해당)
      (장애인 접수의 경우 전문지도자가 없는 관계로 담당 강사님과 면담 후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장애 수준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분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직계 1대가족까지만 가능) 50% (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증)
    • 기초생활수급자 (직계 1대가족까지만 가능) 50%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직계 1대가족까지만 가능) 30% (관련 증빙서류)
    • 다자녀(2자녀이상) 3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막내 자녀의 한국 나이가 2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 / 자녀만 혜택 가능(부모 제외)

    *감면 혜택은 1명당 2개의 과목까지만 가능
    → 방학특강을 수강하는 경우 방학특강 포함하여 2개 과목입니다.
    ※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 17조(수강료 감면)의거

휴관안내

  • 매주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