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2023.11.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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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31명으로 한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안전위원회 8명 이내

3. 교육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위원회 8명 이내

5. 인권위원회 8명 이내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2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13.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